온라인등기우편 발송안내
온라인등기우편
발송안내
경찰청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교통, 즉결심판, 총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샵메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07월 28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주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인 신규가입에 대한 서비스가 변경되었으니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전자주소란?
온라인등기우편을 안전하게 보내고 받기 위한 온라인 상의 공인전자우편주소입니다. 귀하는 “대표#○○○.법인 또는 사업자”와 같은 형태의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등기우편 수신 신청을 하지 않을시 기존처럼 우편물 로 발송됩니다.)
다만, '22년 07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주소 정책 변경에 따라 개인은 신규가입을 할 수 없으며, 법인·사업자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 #메일 이용자 중 SafeMail 개인 가입자는 개인이 설정한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며, 기존
    SafeMail 사이트가 아닌 EpostBox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메일 이용자 중 EpostBox가 아닌 나라메일, 한국샵메일 가입자는 경찰청 고지수신 불가)
* 경찰청 고지 수신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는 (주)아이앤텍에서 위탁ㆍ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 홈페이지명 기관명
EpostBox www.epostbox.kr 아이앤텍